금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 2021년 본격 시동 거는 한국의 마이데이터 (MyData).. '이런 거 아닌가?'는 그만. 이 블로그는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기본적인 배경(i.e 데이터 3법)등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작성되는 글들입니다.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고.. 같은 뜬구름과 같은 말들은 지양합니다.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& 그 외 의료, 공공 등 마이데이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, 본인신용정보관리업(마이데이터 사업자)와 그외 분야 e.g 공공,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명확하게 다르게 봐야합니다.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른말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 따로 분류되고 금융위원회(이하 금융위)의 제도권이지만, 그 외 분야, 예를들면 의료나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부) 소관입니다. 가명정보와 데이터 결합 "가명정보는 개인(정보주체)의 동의를 받지 .. 더보기 이전 1 다음